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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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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

조문 44 / 44
제34조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1.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교육
2.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신청한 경우: 교육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감경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전액 면제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동안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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